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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

이중계약 후 이중월급 확인부탁드립니다

1. A회사(원청) B회사(하청) C회사(하도급)

저는 C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C회사로 하도급을 주면 팀장과 함께

B회사로 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제 B회사로 가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일 근무 하면 C회사에서

3.3퍼센트 공제후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도 20일 근무 한거를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중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제 C회사 간부가 B회사에서 월급들어온걸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고 세금도 이중으로 잡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나중에 노동청 진정하면 임금체불로 받을수 있는거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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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는 C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B회사 로부터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C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이중 부과되어 과도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 근로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모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