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증인으로 오는 사람은 직접와야 하나요?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는데 중인으로 불려오는 사람들은 직접와야 하나요? 아님 법원에서 직접 데려와주나요?솔직히 말해서 강제로 불려오는거면 법원에서 데려와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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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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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따로 운송수단 등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증인이 직접 법원으로 찾아 와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증인 여비를 지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와야 합니다. 증인의 출석의무는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데리고 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인여비를 지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