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후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
저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체계는 밤 10시까지 야간근무가 있어서 돌아가며 퇴근후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
그후 익일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
다음날이 평일이면 이해가 되나 다음날이 휴일이나 일요일 이더라도
평일과 같이 추가근무수당없이 근무를 합니다 .
그래서 익일 유급휴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
궁금한 거는 익일 유급휴가 라는 표현이 다음날 원래 쉬는날이어도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의미인지
아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라던지 다다음날 휴가를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궁금한 거는 익일 유급휴가 라는 표현이 다음날 원래 쉬는날이어도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의미인지
아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라던지 다다음날 휴가를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귀 하의 경우 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익일 쉬는 날은 비번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여져 별도의 수당 청구나 추가적인 휴가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 익일 유급으로 쉬었다면(급여 차감 없이)
어느 정도 보상은 된 것으로 보이나
전부 보상된 것인지는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른 글에 개인정보, 병원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똑같이 받는 것이고 근로한다면 1.5배를 더해 2.5배를 받습니다.
당직근무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확히 당직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휴가 부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