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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k
designdk 20.11.08

재산증여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거쳐 용돈처럼 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현금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증여할때 많은 세금을 내야할텐데요...이를 피하고자 여러차례로 용돈처럼 지속적으로 주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부동산 같은거는 그럴수 없겠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는 재산증여에 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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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증여액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을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행위가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된다면 상증세법위반으로 처벌및제재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수 차례 나누어 현금을 지급한다 해도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