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샌드위치데이 이런날 연차공제로 휴무
1년치 연차공제일 한번에 미리 공지함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해당내용 들은적 없음
개인연차 6개 다사용
회사에서 공지된 연차공제날로 인해 3개 연차 초과 사용
퇴사 앞두고 있어 확인해보니 급여에서 3일치 초과분 공제후 급여 지급 한다함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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