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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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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4년 3월에 입사해서 2025년 3월에 1년이 되어서 연차 12개를 오늘 받았는데용!

12개를 돈으로 받으면서 다시 15개로 쌓였는데

제가 4/13일에 퇴사하는데 이럴 경우에 15개를 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퇴직금 못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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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5년 2월 1일까지의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총 11일과 25년 3월 1일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365일)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일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왜 못받는지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연차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받은 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4월 13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