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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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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가요?

1) 3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 후 공백없이 1달 계약직으로 친척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제가 갑자기 일하던 업종이 아닌 식당에서 일하고 거기에다 친척이모가 운영하시는 곳이라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물론 진짜로 일하긴 할거라서요.

3)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경우 인터넷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4)3번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류 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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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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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괜찮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서류 구비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 체결 후 근무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제 근무한다면 괜찮습니다.

    3. 크게 문제 없습니다.

    4. 실업급여는 계약직 상실신고 서류와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2. 의심이 될수도 있지만 허위로 등록한게 아닌 실제 근무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인터넷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아니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부모면 모를까 이모면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했다면 문제없습니다.

    3)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없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확인서는 필수이며, 근로계약서는 확인 제출요구할 수 있는 바, 모두 작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친인척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로 보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실제 일한 내용,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는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 이직확인서는 법정 양식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