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로 인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 회사근무 1년10개월 했으며 25.02.17에 퇴사했습니다.
신혼집 입주는 7월, 결혼식은 11월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 결혼웨딩홀 계약서는 있습니다.
신혼집 근처로 구인구직 했습니다.
이전 회사 퇴사 사유에는 결혼준비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작성했으며 신혼집과는 왕복 3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퇴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사실혼까지는 인정되나, 결혼 예정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전 주소지에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나 전입신고가 없고, 결혼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혼인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웨딩홀 계약서, 예식비 지급영수증, 청첩장, 신혼집 계약서, 예비 배우자 정보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 후 ‘자가이직 사유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집 입주예정일과 이직시점인 2월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부 합가를 위해 거소지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사업장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