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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는 것이 힘들어져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권고하고 있는 시대인데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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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6개월 이상 근무한 사기업 직원이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요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수 직종의 경우 그럴 수 있고, 과거에는 공무원도 눈치 많이 줬으나 요즘은 많이 약함)

    3. 반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눈치를 줍니다.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 신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나(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대동소이 합니다. 다른 점은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기간인데, 일반회사의 근로자는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2항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 4호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보시면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처리 금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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