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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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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 정리해고시 위로금 없이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이란일들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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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대응

    2) 실제 회사가 어려워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대응

    현재 회사 상황을 보시고 2개 중에 1개의 방식으로 대응하세요(회사사 부도가 나서 폐업하지 않는 한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위로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위로금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때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 시 해고 및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겠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