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시용 기간에 대해서 1년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범위까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 수습기간 + 인턴기간 용어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시용기간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시용기간으로 설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임금삭감과 관계없는 시용기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질문자님 상황에서 1년의 기간이 과연 합리적인 기간인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필요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고용예정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3개월의 의미가 수습기간(또는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 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통상 3~6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으로 정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시용기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