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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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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ㅠㅠㅠㅠㅠ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집 천장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ㅠㅠ 바닥에는 비가 많이 흥건하고요ㅠㅠㅠ이럴때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서 집주인분 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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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집 천장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ㅠㅠ 바닥에는 비가 많이 흥건하고요ㅠㅠㅠ이럴때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서 집주인분 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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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세 들어 있는 집이고 비올때 누수가 있다면 주인에게 얘기해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수 같은것은 집의 중대하자로 소유주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진 및 내용을 통보하시고 빠른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빠르게 이를 하자보수해주여야 하고, 만약 누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손해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혹시라도 하자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통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어떤 상태인지 톡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라고 할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수리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관련된 부분은 간단한 수리를 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임대인이 아시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