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복귀중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산재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출장에서 복귀중에 정체로 인한 정차중에 뒷차에 가볍게 받혔습니다.
현재 보험처리하여 수리는 완료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를 따로 해야되는건지? 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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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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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장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은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경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등과 보험료가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의 주체이니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