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된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우선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로 9천만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를 떼서 보았는데 8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고, 집주인분은 잔금전에 말소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불가한가요? 만약 들어가도 된다하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게 제일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로 9천만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를 떼서 보았는데 8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고, 집주인분은 잔금전에 말소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불가한가요? 만약 들어가도 된다하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게 제일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잔금일자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여부는 은행에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0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 실행도 대환 대출 형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자에 전세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전세권이 선순위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 말소를 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하기로 한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저당말소조건부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시에는 가능한 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 수령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와 같이 기재하고 잔금일에 법무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근저당조건부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