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개발팀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근로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량과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주면서
“어떻게든 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발언은 대표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이사 같은 상급 관리자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예: 회의 녹취, 일정표, 실제 야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고,
입증자료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 예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입증하기에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직무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예견되거나, 연장 사전승인제가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라면 연장근로지시가 인정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든 해내라! 기한 내에 해내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이다!" 라고 선언할 정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한데, 실제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어도 실제 업무량이나 기한 등 제반 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상급 관리자가 직접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시간 내에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명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지문 인식 등)
회의 녹취록 또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포함된 음성/영상 기록 (동의 없이 녹취도 법적 효력 인정 가능)
업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PC 온/오프 기록, 업무관련 파일 저장 및 작업 기록
일일 보고서, 작업 일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다만 업무의 역량, 속도 등이 직원 별로 모두 다 다를테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타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또한 고려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