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특히포근한선인장
특히포근한선인장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개발팀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근로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량과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주면서

“어떻게든 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발언은 대표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이사 같은 상급 관리자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예: 회의 녹취, 일정표, 실제 야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고,

    입증자료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 예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입증하기에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직무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예견되거나, 연장 사전승인제가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라면 연장근로지시가 인정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든 해내라! 기한 내에 해내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이다!" 라고 선언할 정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한데, 실제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어도 실제 업무량이나 기한 등 제반 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상급 관리자가 직접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시간 내에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명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지문 인식 등)

    • 회의 녹취록 또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포함된 음성/영상 기록 (동의 없이 녹취도 법적 효력 인정 가능)

    • 업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 PC 온/오프 기록, 업무관련 파일 저장 및 작업 기록

    • 일일 보고서, 작업 일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다만 업무의 역량, 속도 등이 직원 별로 모두 다 다를테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타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또한 고려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