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이면 회사내부 관련 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만)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나 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서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청 또는 회사 고충처리담당부서 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로 인사팀에 있을 겁니다.
만일 회사에 그러한 담당자가 없거나 조사가 부진할 경우,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조사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상대방이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