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를 5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없음, 관리비와 가스요금만 거주자가 납부합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인 회사로부터 퇴사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