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 계약서상 근로 요일 및 시간 입니다.
월, 수, 목 : 09시~18시
화, 금 : 09시~21시
토 : 09시~17시
2. 대체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보상 휴가를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5월 6일(화) 대체 공휴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1) 09시~18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09시~21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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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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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9시~18시까지 8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09시~21시까지 3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1.5=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시간*1.5+3시간*2=18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9시부터 2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8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로 8시간 근무 1.5배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근무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