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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01

오늘 근무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제가 오늘 무거운 짐을 들다가 한쪽 발을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산재 처리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병원비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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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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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요구해 볼 수 있겠지만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회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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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 재해보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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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미만의 진단은 산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사정상 산재신청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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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에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 게 더 안좋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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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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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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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로 짐을 들다 다친 것이라면 병원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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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다가 청구 혹은 산재처리 하셔도 됩니다.


    산재 신청시 4일이상 근무를 못하시는게 아니라면 공단으로부터 병원비(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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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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