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무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제가 오늘 무거운 짐을 들다가 한쪽 발을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산재 처리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병원비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요구해 볼 수 있겠지만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회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 재해보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미만의 진단은 산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사정상 산재신청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에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 게 더 안좋을 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로 짐을 들다 다친 것이라면 병원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다가 청구 혹은 산재처리 하셔도 됩니다.
산재 신청시 4일이상 근무를 못하시는게 아니라면 공단으로부터 병원비(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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