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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황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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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것보다는 일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주말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데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처음에 들어갔다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월소득이60만원 미만 연간720만원 미만이여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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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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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원 회사에 통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추가로 회사 겸직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개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하거나 할 수 없기에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증빙목적을 이유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알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에는 두 사업장에서 동시 가입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부과액 등이 조정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알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주변인들의 제보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을 하면서 본인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이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사내 규정 등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겸업사실을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사용자가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보는 등의 사정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업 제한 조항 등을 사내규정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고 월 60만원 미만이라면 현재 직장에 별도로 통보가 가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회사내규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안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라 회사에서 알수도 있으나 소득이 기존 직장보다 적다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