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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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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024년 1월 2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 입니다. 주5일입니다.

그치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러 나오라고 할때 있어요.

그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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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월 2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이 경과 하여야 발생됩니다.

    1년 미만 이라도 주말 근무 했다고 1년 초과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2일에 퇴사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어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1일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상관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최소 2025.1.1.을 계약 만료일로 정해야 함),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의 대상이아니므로 계약기간이 1월2일부터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타깝게도 계약 자체를 잘못하셨습니다.

    1년에서 1일이 부족한 근로계약기간입니다.(중간에 일을 더 했다고 계약기간-재직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하여 근무한다면 모를까,

    이대로 계약만료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다음부터는 1.2 입사라면 다음해 1.1까지 계약하세요. 출근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재직기간이 1.1까지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