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사는 부모님 옆집에서 저희집쪽으로 시시티비를 달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엄마고향에 빈집이 있어 그 집을 허물고 귀향하시러 내려가셨는데
옆집에서 저희 집 땅에 태양광도 반쯤 걸쳐서 설치하고 정화조도 저희땅에 설치해놨었습니다
거의 붙어있다싶이 가까이 살아요 옆집이
저희 부모님이 집 지어야하니까 철거 부탁드렸는데 아예 무시하도 위임장 넣어도 배째라하네요 민사소송 걸겠다고 해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뭘하는지 감시라도 할련지 시시티비를 저희 시골집쪽을 바라보게 설치했는데 법원가서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라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오더니 집철거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 이게 사생활침해냐고 저희 부모님한테 되려 소리치면서 화냈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말하는게아니고 법원에가서 소송을 걸라고 하네요 경찰이 그래도 되나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경찰이 옆집과 아는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선 경찰에 신고하라하고 경찰신고하니 법원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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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는 동시에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상대방 집 방향쪽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법원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