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최저 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게시간 별도로 없이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해 총 주 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자며,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달에 평일 기준 최소 20일부터 최대 23일까지 있는 달이 있는데 대부분 2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제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소 240시간 ~ 최대 27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니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이하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는 시급만 적용한 것이지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세전 월급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이며,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63,4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963,4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958,85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