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제가 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에 개인 업무외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회사 직원이 그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 직원이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회사 사장님께 말을 한 모양입니다. 다음날 제게 회사일 외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으므로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합의해지 입니다.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답변]
보통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상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해둡니다.
겸직금지는 제한적/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근무시간 중에 겸업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행해진 것이며, 귀 하는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단지 겸업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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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겸업행위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이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당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가 효력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
아울러,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은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제게 회사일 외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되는데, 거부하셨나요?
사직권유에 합의를 해서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해고가 아니라서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해고가 맞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