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법이최근에 바뀐건가요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당몇시간 한달평균몇시간 업체근무인원몇명 몇개월근무등등 좀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회사 근무 인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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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법은 최근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되고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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