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의 군검사는 법대생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군 내부에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를 맡는
이분들은 법대생이 검사로 간건가요?
사시패스 생이 군검사로 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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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군검사로 임명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바, 법대생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불가능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자가 임명됩니다.
군검사는 일반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군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주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군검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사시 출신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선발되는데 주로 미필인 분들이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군검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신 군겅하로 군무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군법무관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