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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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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곧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과 재계약 여부 미팅합니다.

연봉이 서로 맞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자진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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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연봉을 적용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서로 맞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연봉과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가능합니다.

  • 연봉 인상에 실패해서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하향 조정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