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곧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과 재계약 여부 미팅합니다.
연봉이 서로 맞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자진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연봉을 적용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서로 맞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연봉과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가능합니다.
연봉 인상에 실패해서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하향 조정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