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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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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사실이라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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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을 한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인지 여부가 상대방의 인정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그로 인한 명예 훼손 여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결론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표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인 경우여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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