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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능력있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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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상입니다.

주5일로 계약된 직원을 6일로 전환하고 반대로 6일 직원 한명을 5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 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자와 합의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서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