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월급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1,822,480 x 90% = 1,640,232원 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산정을 전월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월 9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1,640,232 x 23 / 31로 계산하여 1,216,946원으로 산정이 되며 여기에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2.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일별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을 가지고 수습기간을 3개월 둔 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내의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90%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선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대략 3분의 2정도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으로써 90%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면
세후 금액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계산내역을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까지 고려하면 많이 어긋나는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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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감액대상이라면 90%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8월의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최저임금 90%금액을 곱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