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물셋맘
보물셋맘

첫월급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없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1,822,480 x 90% = 1,640,232원 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산정을 전월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월 9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1,640,232 x 23 / 31로 계산하여 1,216,946원으로 산정이 되며 여기에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2.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일별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을 가지고 수습기간을 3개월 둔 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내의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90%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선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대략 3분의 2정도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으로써 90%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면

      세후 금액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계산내역을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많이 어긋나는것 같진 않습니다.

      --------------------------------------------------------------------

      제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

      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감액대상이라면 90%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8월의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최저임금 90%금액을 곱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