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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나무늘보145
정중한나무늘보145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3.3 프로떼는 개인사업자로 토요일과일요일만 2일근무로 하루8 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시간입니다 총16시간 일하고 2시간쉽니다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있다면 아파서 결근시 주 15시간 못 채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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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에 15시간 이만으로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3%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요건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사용종속 관계에서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질의자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인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구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근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4시간 근무한다는 건가요?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제외 16시간 근로라면 1년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후자여서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결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이상 일하고,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이고 실질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종속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

      2.1년기간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