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부동산중개사 믿을수가 없나요?
단독주택인 동네인데 동네부동산들이 예전에 빌라들어설때싸게 사려고 시세말하지말고 조용히 사가라고 옆집 도둑이사시겼어요 그래서 갑자기옆집이이사나가고 부수기시작했는데나중에보니 시세보다 잘받았고 남겨진 우리집은 평당 오백불러서 안팔았습니다 그때 얼굴 다아는부동산들도 믿을수가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절대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한 한 경우로 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를 믿고 안믿고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이나 중개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기 떄문에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중개를 하는 만큼 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개사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모든 중개사가 신뢰를 줄수 없기 떄문에 본인이 주변 부동산을 믿을수 없다면 중개의뢰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중개사가 그렇다고 믿으면 결국은 어느 부동산과 거래를 하든 의심이 생길수 밖에 없고 잘못된 편견만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개인에 따라서는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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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제정은 1985년 시행하면서
부동산중개거래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중개사를 양성하기에 이르렸으며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을 통해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중개질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의 중개사가 일탈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집단과 결탁 .중개질서를 교란하여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
동종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중개사 집단에모욕을 주는 행위로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고예방을 촉구하며 규정에위반된 사람은 법규에 따라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개업중개사는 성실하게 묵묵히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전하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들 개개인이 모두 합법적이고 솔직하게 중개를 한다라고는 볼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나쁜분들도 있습니다
다그렇지는 않다고 보시고 부동산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부동산에 대해 안좋게 얘기할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할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근무하신분들을 위해서라도 소개를 잘해야되는데 본인들 역시 권리분석을 잘못했을거라 봅니다
선택을 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인 동네인데 동네부동산들이 예전에 빌라들어설때싸게 사려고 시세말하지말고 조용히 사가라고 옆집 도둑이사시겼어요 그래서 갑자기옆집이이사나가고 부수기시작했는데나중에보니 시세보다 잘받았고 남겨진 우리집은 평당 오백불러서 안팔았습니다 그때 얼굴 다아는부동산들도 믿을수가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절대 믿으시나요?
==>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자신들 만을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 신뢰를 할 순 없지만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믿어야 되는 부동산
믿지 말아야될 부동산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중개인들도 많이 있으니 부동산 중개인을 보는 눈도 같이 키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낮게 팔아야 팔리다고 말하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말하고 해서 거래를 성사시킬려고 시세를 많이 조정을 했는데
지금같은 경우 시세정보가 많이 오픈되엇 그렇게 시세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도 똑똑해서 더더욱 공인중개사들이 시장교란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시세교란을 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등으로 불이익이 있어서요즘은 쉽게 시세 교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