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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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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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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