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개인지병에 의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개인지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지병이라 하더라도 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지병이 업무에 기인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를 하다가 개인지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지병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힘드나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어느정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지병 또한 회사의 업무와 연관되고, 업무와 지병 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개인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개인지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을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과실로 업무상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