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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물건을 맡기고 훼손되어왔는데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업체측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하려면 변호사도 고용해야하고 번거로워서 재물손괴죄 형사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한까요?? 업체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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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에 물건을 맡겼다가 훼손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체 측의 고의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형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고의로 물건을 훼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로 인한 손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의 고의성 여부,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바, 업체에서 자신들의 과실조차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할뿐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이상 형사처벌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 업체가 고의로 물건을 훼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재물 손괴로 고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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