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
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만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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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 맥락과 관계없이 본인이 상대방이 성적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애초 해당 방송의 내용 자체가 성인 방송이었고 그에 대해 단순히 발언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