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사직서제출했더니 연봉을
내년부터 엄청 올려준다하여
근로계약서가아닌 상세금액이 들어간 연봉인상 협의서를 작성후 서로 싸인을 하려합니다
1. 개인회사 및 가족경영회사라
회장이아닌 전무(사장아들)가 약속한 사안이라
전무랑 저랑 싸인하고1부씩 가질거같은데
이것도 법적효력이있나요?
회장이모른다고하고 회사에서 발뺌해서
안지켜질경우에 전아무것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무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대신 하더라도 명의는 대표의 것을 사용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무가 약속한 경우라고 합의서상 당사자를 전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사용자 + 근로자 이름으로 하셔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이행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회사 상호 + 회사 직인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무가 인사상 결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전무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므로, 실제 전무가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그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원은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