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벽히진귀한갈비탕
완벽히진귀한갈비탕

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사직서제출했더니 연봉을

내년부터 엄청 올려준다하여

근로계약서가아닌 상세금액이 들어간 연봉인상 협의서를 작성후 서로 싸인을 하려합니다

1. 개인회사 및 가족경영회사라

회장이아닌 전무(사장아들)가 약속한 사안이라

전무랑 저랑 싸인하고1부씩 가질거같은데

이것도 법적효력이있나요?

회장이모른다고하고 회사에서 발뺌해서

안지켜질경우에 전아무것도 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무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대신 하더라도 명의는 대표의 것을 사용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무가 약속한 경우라고 합의서상 당사자를 전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사용자 + 근로자 이름으로 하셔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이행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회사 상호 + 회사 직인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무가 인사상 결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전무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므로, 실제 전무가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그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원은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