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서비스직에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관련제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1년이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기간만료 시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