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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스마트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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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월세계약 퇴거일자 재통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 24일 까지 계약이 계약서에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며칠전 3개월전 퇴거 예정일 통보를 해야하니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부동산에 보내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급작스레 원래 계약대로 5월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오늘 다시 문자로 위와같이 통보를 하려고 핬지만,

부동산 측에서 7월까지 계약 연장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안된다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집주인에게 위와같이 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약일 3개월전에는 퇴거일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까지 살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와 같은 대답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부동산 얘기대로 다시 원래 계약일로 되돌리는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일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되었던 계약일자라면 그 계약일자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정된 일자에 퇴거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동의 의사표시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묵시적갱신 기간 내에 원래대로 퇴거하기로 한 경우라면 번복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