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저씨께서 알아봐 달라 부탁하셔서 글을 씁니다.
이 분께선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31만원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그 뒤로는 7개월 가량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가 결국 도주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시가스 , 전기세도 미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받아가지 않아서 그걸로 한달 까더라도 아직까지 6개월치의 월세와 공과금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도주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알고 계시다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계속 참고선 기다려 줬다는데 믿어줬더니 도주를 해버리고 해서 괘씸해서라도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못낸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소 부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밀린 월차임 등에 대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그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공과금 및 미납 월세분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