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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서 회사에서 반차를 한 번 쓸 수 있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에 제가 보유한 연차에서 0.5개(반차)를 추가해서 쓸 수 있나요?

반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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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및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에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보상휴가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반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 2개를 써서 연차로 하루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근로로 발생한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제한되는 바가 없다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나눠서 사용하는 반차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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