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한집을 임대주고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아파트한집을 임대를주고 임대료를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서에갔는데 임대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전 없는데요... 임대수익이 크진 않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업자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등록가산세로 등록신청일 전까지의 수입금액의 0.2%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이라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이시라고 가정하면
1.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2.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사업자없이 신고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신고의뢰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임대수입x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