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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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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한집을 임대주고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아파트한집을 임대를주고 임대료를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서에갔는데 임대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전 없는데요... 임대수익이 크진 않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업자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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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등록가산세로 등록신청일 전까지의 수입금액의 0.2%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이라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이시라고 가정하면

    1.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2.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사업자없이 신고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신고의뢰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임대수입x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