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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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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투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항소 하여 부당해고 인정은 받아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원직 복직자리가 없다하여 금전 보상을 받아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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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받고 퇴직하면서의 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고에 합의하고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귀하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 화해조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을 받은 것이라면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어서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 겹쳐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