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간 지나서 미입주 시 연체금 계산방법은?
연 5%라고 했을때 하루에 붙는건 아니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안맞아 한달정도 입주가 늦어질거같은데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금 계산방식은 연체금액의 연 5% 해서 / 365를 하게 되면 일이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 이자를 일할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5%의 입주지연이자가 붙는경우 연체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한달 연체시
한 달 이자 = 하루 이자 × 30일
예: 13,700원 × 30 = 411,000원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는 연 5% 연체료 적용시 연체대금 x 연체이율 (5%) x 연체일수 / 365 로 하면 개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 개월수 별로 연체이자율을 기재해 놓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늦더라도 잔금을 먼저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선수관리비와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기간이 지난 뒤 미입주 시 발생하는 연체금을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연 5%)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미입주 기간 동안의 연체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이 됩니다.
<연체금 계산 방법>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연 5%)를 확인 합니다.
일 단위 연체 이율 계산
연체 이율을 일 단위로 환산
연체이율 = 연이율 / 365
연체 기간 동안의 연체금 계산
하루 연체 금액 = 미납금액 * 일 연체 이율
전체 연체 금액 = 하루 연체 금액 * 연체 일수
<주의할 점>
입주지연 사유 - 시공사나 분양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연체금 부과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확인 - 연체 이율이 일반적으로 5%로 적용되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여부 - 연체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 5%라고 했을때 하루에 붙는건 아니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안맞아 한달정도 입주가 늦어질거같은데 ㅜㅜ 알려주세요.
==> 입주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연체금이 연 5%라면 미지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억이라면 연간 500만원이고 매월 416,000원 정도입니다.
모든 이자는 일단위로 붙습니다.
적금, 예금, 파킹통장, 대출, 연체등등 모든 이자는 일단위로 붙습니다.
다만 청구는 정해진 기간(매월, 매년등)에 하고 예적금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시 해지 조건에 따른 위약금등이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