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늘흥미로운비단뱀
늘흥미로운비단뱀

입주 기간 지나서 미입주 시 연체금 계산방법은?

연 5%라고 했을때 하루에 붙는건 아니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안맞아 한달정도 입주가 늦어질거같은데 ㅜ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금 계산방식은 연체금액의 연 5% 해서 / 365를 하게 되면 일이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 이자를 일할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5%의 입주지연이자가 붙는경우 연체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한달 연체시

    한 달 이자 = 하루 이자 × 30일

    예: 13,700원 × 30 = 411,000원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는 연 5% 연체료 적용시 연체대금 x 연체이율 (5%) x 연체일수 / 365 로 하면 개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 개월수 별로 연체이자율을 기재해 놓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늦더라도 잔금을 먼저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선수관리비와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기간이 지난 뒤 미입주 시 발생하는 연체금을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연 5%)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미입주 기간 동안의 연체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이 됩니다.

    <연체금 계산 방법>

    1.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연 5%)를 확인 합니다.

    2. 일 단위 연체 이율 계산

      • 연체 이율을 일 단위로 환산

        연체이율 = 연이율 / 365

    3. 연체 기간 동안의 연체금 계산

      • 하루 연체 금액 = 미납금액 * 일 연체 이율

      • 전체 연체 금액 = 하루 연체 금액 * 연체 일수

    <주의할 점>

    1. 입주지연 사유 - 시공사나 분양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연체금 부과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명시 확인 - 연체 이율이 일반적으로 5%로 적용되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분할 납부 여부 - 연체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 5%라고 했을때 하루에 붙는건 아니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안맞아 한달정도 입주가 늦어질거같은데 ㅜㅜ 알려주세요.

    ==> 입주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연체금이 연 5%라면 미지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억이라면 연간 500만원이고 매월 416,000원 정도입니다.

  • 모든 이자는 일단위로 붙습니다.

    적금, 예금, 파킹통장, 대출, 연체등등 모든 이자는 일단위로 붙습니다.

    다만 청구는 정해진 기간(매월, 매년등)에 하고 예적금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시 해지 조건에 따른 위약금등이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