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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 근무기간 : 2016.9 ~ 2022.4

  • 퇴직금중간정산 : 2018.11( 전세자금 )

B회사

  • 근무기간 : 2022.4 ~ 현재

  • 2022.4월 A회사를 흡수합병 하며 고용승계됨.

< 문의사항 >

  • A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전세자금 용도로 받았습니다.

  • B 회사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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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용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한 사업장에서 1회 가능합니다. B에서 인수합병을 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허가 의무는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자금은 재직 중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의 변동만으로 이러한 점이 달라진다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때,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