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근무기간 : 2016.9 ~ 2022.4
퇴직금중간정산 : 2018.11( 전세자금 )
B회사
근무기간 : 2022.4 ~ 현재
2022.4월 A회사를 흡수합병 하며 고용승계됨.
< 문의사항 >
A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전세자금 용도로 받았습니다.
B 회사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용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한 사업장에서 1회 가능합니다. B에서 인수합병을 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허가 의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자금은 재직 중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의 변동만으로 이러한 점이 달라진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때,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