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다음주 월요일을 설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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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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