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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1일 전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다음주 월요일을 설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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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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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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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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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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