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어려운 사정인데도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년 후 복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업계 시장이 좋지 않아 회사 사정이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직원 한명을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지금 단축근무도 하고있고 업무 포지션도 애매해서 1명분 업무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이유에의힌 해고의 경우에도 경영상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해고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복직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종료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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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날 기준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업무 포지션이 애매함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장해고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
인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주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위로금을 얹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