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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친근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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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변경 후 기존계약서 파기 확인해야하나요?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내용 수정사항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일시나 금액은 동일하고 정말 특약사항 한 줄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였기 때문에 이번엔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 위임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계약서를 제가 보는 앞에서 폐기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에게 새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고 기존 계약서 3장 모아서 파쇄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파쇄한걸 직접 보지 못해서...찝찝합니다.

기존 계약서 파쇄하눈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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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 변경을 한 새로운 계약서가 계약일시상 더 늦게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기가 되지 않더라도 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해석시 우선할 것입니다. 찜찜하시면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쇄하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겠으나,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며, 실제로 계약을 이후 수정하신 것이 확실하며 증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가 상대방의 서명날인 등이 명확히 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그 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를 설령 파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