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변경 후 기존계약서 파기 확인해야하나요?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내용 수정사항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일시나 금액은 동일하고 정말 특약사항 한 줄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였기 때문에 이번엔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 위임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계약서를 제가 보는 앞에서 폐기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에게 새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고 기존 계약서 3장 모아서 파쇄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파쇄한걸 직접 보지 못해서...찝찝합니다.
기존 계약서 파쇄하눈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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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 변경을 한 새로운 계약서가 계약일시상 더 늦게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기가 되지 않더라도 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해석시 우선할 것입니다. 찜찜하시면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쇄하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겠으나,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며, 실제로 계약을 이후 수정하신 것이 확실하며 증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가 상대방의 서명날인 등이 명확히 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그 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를 설령 파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