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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없고, 해고 서면 통지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시용에서는 본채용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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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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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시용근로자에게도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에서 말하는 해고사유도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판례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해 아예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적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용이나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법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위 조항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시용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 해고의 용이성이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대상자라면 해고예고만 실시한다면,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에 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