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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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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정기상여는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두달한번씩 월말에 지급하는데 중순에 퇴사하게되면 일할계산지급하나요

미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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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해당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가 지급조건이며, 중도 퇴사자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는 해당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